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신고해서 조치를 취하지도 경고를 무시하며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불법건축물 건물주가 벌금 및 진행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시 절차
건축물을 위반한 사항을 만들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 및 설치를 한다면 이에 따른 행정벌 및 형사벌을 모두 받게 됩니다. 아래에는 잠깐의 순서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반건축물 적발 - (불법 건축물을 보고 신고를 하면 기관 또는 관련 청에서 위반한 건축물의 형태 및 지역을 확인하러 현장방문합니다.)
- 처분사전통지 - (현장방문 시 불법건축물과 같은 시설물 및 건축물을 증축했다면 처분사전통지라고 하여 10일 정도의 의견서 제출을 요합니다.
- 시정명령 - 1차 통보와 2차 통보는 각각 30일, 20일을 경과하여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표시를 하게 됩니다.
- 미시정 또는 시정 -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결 혹은 고발까지 이어지며 이행장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위에 불법건축물 절차 순서를 쉽게 설명하자면
1. 첫 번째 순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상태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2. 두 번째 순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1년에 2번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세 번째 순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양성화이라고 하여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인 줄 모르고 매입했는데 차후에 불법건축물에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피해가 생기면 이는 제외한다는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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