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게 주택임대차계약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라면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 또한 중요한데 이때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임대차 신고 대상
여기서 신고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번 신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및 고시원, 공장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신고대상 기준으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경우
- 지역으로는 인천과 서울, 경기도, 광역시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 세종시)
임대차 신고 방법
가장 빠른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관리시스템 통해 들어가면 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고는 대부분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인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오 서명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 한 번에 해결됩니다.
임대차 신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하기 위해)와 임대차계약서(등록하기 위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순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으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1. 신청인을 입력합니다.
2. 임대목적물을 입력합니다.
3.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4.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서명을 통해 완료합니다.
임대차 신고 관련 질문
주택임대차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확일자를 받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가 신고기준보다 높아야 하나요?
보증금이 이 신고대상이 아니어도 월세가 높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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