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혹은 경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저당 잡힌 저당물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아무래도 부동산에서도 경매 쪽이 아닐까 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빚을 안 갚고 또는 못 갚았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이때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저당권인데 실제로 기사로도 많이 봤고 지인들한테 듣기도 했습니다.
저당권이 있는지 융자가 많이 잡혀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56조 저당권 내용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집을 저당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근저당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회성으로 보는 저당권과는 다르게 근저당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소멸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저당권은 채권자에게는 좋은 강력한 법적효력이지만 반대로 이를 모르고 구매 혹은 경매에 참가했다면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알려면 경매도 알아야 하며 간단한 민사법까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부동산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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