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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임차인과 대항력의 사이 알아보기

by 육회사라당 2023. 8. 25.

임차인이란?

임차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전세나 월세처럼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물주가 임대인,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임차인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란 부동산 계약서를 계약하고 돈을 받고 건물을 빌려줍니다.

임차인이란

그리고 계약에 따라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차인과 대항력임차인과 대항력
임차인과 대항력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제삼자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부동산으로 보면 임차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기간 안에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주장가능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또 다른 법적효력들이 있다면 대항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대항력을 하려면 일단 전입신고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하며 그전보다는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대항력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과 대항력임차인과 대항력
대항력이란

마무리

대항력을 공부하다 보니 임차인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또 공부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면서 공부할게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먼저 해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대항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확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임차인과 대항력임차인과 대항력
임차인과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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