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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부동산 등기 종류 간단하게 요약하기

by 육회사라당 2023. 8. 24.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오가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등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가등기, 말소등기, 기입등기 등이 많지만 간단하게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등기?

간단하게 말해서 예비등기입니다.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순위를 보존하게 하여 효력을 유지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효력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역시나 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있을 때는 등기의 효력이 없으나 가등기가 본등기로 갖추어진다면 본등기 위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가 본등기의 효력을 가지며 가증기 자체가 결국 청구권보존의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부동산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인 담보 가등기. 저당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등기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할 이야기는 많지만 대략적으로 느 위의 내용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기입등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가 있니다.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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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은 포괄적인 내용이며 기입등기가 포함된 등기들로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습니다. 

말소등기란?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이 있던 동기들을 모두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소등기라고 합니다. 물론 막무가내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또는 차후에 합당한 이유로 인하여 기존등기를 소멸시키는 한에서 입니다.

부동산 등기

말소등기는 근본적인 원시적인 사항, 절차적, 후발적인 사항들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등기는 다른 등기들을 소멸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부동산 등기

다양한 등기들을 공부하면서

가등기와 기입등기 및 말소등기 이렇게 3가지 정도 필요한 등기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단어들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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