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란?
임차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전세나 월세처럼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물주가 임대인,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임차인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란 부동산 계약서를 계약하고 돈을 받고 건물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제삼자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부동산으로 보면 임차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기간 안에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주장가능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또 다른 법적효력들이 있다면 대항할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대항력을 하려면 일단 전입신고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하며 그전보다는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대항력 효력이 생깁니다.
마무리
대항력을 공부하다 보니 임차인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또 공부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면서 공부할게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먼저 해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대항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확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난 부동산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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