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가장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부용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 대위변제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위변제란 대신 갚는다는 뜻으로 채무자의 돈을 타인이 대신 갚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누군가 대신 변제를 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이야기입니다.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확인 해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나와있듯이 대행력이란 그 집의 대항력을 가지고 온다고 보면 됩니다. 집의 전체권을 가져온다는 집을 나갈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3. 등기부상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는 권리 혹은 등록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저적으로 부동산의 대부분의 권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정 지상권과 유치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권리분석 시 꼭 알아야 하는 점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경매를 하기 전 혹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며 알면 무조건 도움 되는 주의사항이긴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 신경 써야 하는 사항들도 많으니 조금 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글 정리하기
지금까지 꾸준히 부동산과 경매를 공부해 가며 점점 뚜렷해 지기보 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권리 분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역시 알아가면 알수록 어렵지만 모르면 나중에 피해를 볼 것 같아 제가 공부한 3가지는 저 또한 숙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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