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경매
개별경매와 일괄매각은 비슷하지만 매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일괄매각이 아닌 개별경매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별경매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기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제101조 3항)을 보면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 하고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매각대금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매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우 너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의 형태와 위치 등을 보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킬 수 있다고 생각들 때는 재량으로 일괄매각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경매
여러명의 압류채권자들이 된 수인의 채권자들이 동시에 참여하지만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한 경우를 공동경매라고 합니다. 1건의 민사소송사건에 원고가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공동경매매는 민사소송사건이 1건입니다. 이중경매와는 민사소송사건의 개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개별경매와 공동경매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으면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개별경매라는 단어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이지만 여러 개였고 공동경매의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아직도 공부할게 많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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