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세계약연장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이나 전세 사는 사람이나 아무 행동도 없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1. 전세재계약시 유의사항 - 만료 6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청권 가능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한번 인대인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셔야 할 사항 중에는 최대한도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전세가 그 이상을 오른다면 안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전세재계약시 유의사항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두 번째는 전세재계약시 유희사항보다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르 받은 상태라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가 아닌 가장 먼저 순위로 인정받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전세재계약시 유의사항 - 연장 및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
마지막으로 전세재계약시에 계약 조건이 똑같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계약조건이나 다른 특이상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에 부동산등기부등분을 필히 다시 확인해하며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특약 또한 다시 변경해서 적어야 합니다.
전세재계약시 유의사항 글을 쓰면서
전세 재계약은 항상 떨리는 일입니다.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오르는 것이며 이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마련해서 만든 재계약이 사기 혹은 잘못했다면 속소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위의 3가지 주의할 점을 생각하고 재계약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다른 전세계약연장 주의할 점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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