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 집 밖을 나가서 봐도 창문에서 밖을 봐도 여기저기서 보이는 불법건축물들 그리고 행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불법건축물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 행한 행동들임으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불법건축물 종류 바로 보기
불법적인 건축물들은 어디에서다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한 건물에 살거나 매매를 통해 건물을 매입했다면 당장에 철거를 하거나 사전에 미리 계약하기 전에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1. 베란다 불법 확장한 사례
대부분 오래된 주택 건축물에 80%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입니다. 베란다라고 하기에도 큰 그냥 층 하나를 더 만든다고 생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확충한 베란다 건축물을 제대로 설계도 안 하고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질 수 도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2. 건물 옥상 옥탑방 중축한 사례
위에 내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상의 옥탑방을 보면 실제로 거주하지만 서류상에서나 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증축된 옥방밥이던가 불법 건축물의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로 조사해 보면 많은 부분의 옥탑방들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가장 대표적이며 문제인 원룸 쪼개기
화재나 정전 등에 있어 많은 인명피해를 보고 있는 원룸이나 빌라들을 보면 대부분 불법적인 건축물로 원룸을 쪼개 나서 사람들이 대피하기도 힘들며 안전상에 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자가 3명 정도 살수 잇는 곳을 쪼개서 6~9명이 사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러한 불법 쪼깨 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4. 불법 건축물 수선
네 번째 불법적인 행위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기는 해야겠고 값은 싸야 하고 하다 보니 단열재에 있어 화재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번지고 연기에 위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지난 건축물 알아보기
불법건축물 종류를 알아보면서
글을 쓰면서도 밖을 보면 보이는 것이 대부분 불법건축물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혹시나 매입을 하신다면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여 매입하셔야 합니다. 편하다고 본인도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신고 들어오면 벌금에 철거비용까지 아까운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재계약시 유의사항 3가지 (28) | 2023.09.08 |
---|---|
불법건출물 철거하지 않거나 매입했다면? (0) | 2023.09.06 |
부동산 용어 생산관리지역이란? (0) | 2023.09.03 |
부동산 실거래가 간단하게 확인하기 (0) | 2023.08.29 |
임야 매매 시 3가지 주의사항 (27) | 2023.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