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를 공부하다 보면 한 번은 들어봤을 용어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하나의 예입니다. 내가 매입한 또는 타인의 매입한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묘가 자리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관습법상으로 인정이 되는 일종의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분묘기지권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묘기지권 생기는 경우
과거 야산 혹은 뒷동산 등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집 근처에 묘를 만들어 모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시간이 흘러 20년이 흘렀다고 가정하면 이 묘지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묘가 있는 산의 주인이 바뀌고 본인이 아니어도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산이 아니어도 분묘지권이 생깁니다.
두 번째 분묘기지권 생기는 경우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산지 주인의 허락을 받아 그곳에 묘지를 만들었다면 이 또한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구두로서 증명되기보다는 문서나 혹은 녹음이나 문자 등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분묘기지권은 생각보다 쉽게 생겨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임야나 산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 자신이 봐둔 곳의 현장조사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을 모르고 산지나 임야를 매매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골칫거리가 된다면 이를 해결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는 상황은 내가 산지나 임야를 매매했는데 거기에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는 묘가 있었다면 거기에다가 토지 사용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사용대가를 2년 이상 연체된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멸방법이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다 내고 연체 안 하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저 묘지를 꼭 없애야 한다 혹은 이장해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은 강압적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덜 강압적인 방법으로 신사적인 분묘기지권을 가진 묘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 또는 시에서 배포하는 신문 혹은 광고를 내어 묘지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2회 정도 기간을 두고 공고했는데도 없다면 몇 개월 후에는 분묘지기권을 가진 묘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버티고 무슨 악의 적인 목적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렇게 악하게 나가야 합니다. 묘지를 제외한 주위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거나 수목 혹은 농작물 및 가축을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온정을 베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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