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17 전세재계약시 유의사항 3가지 일단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세계약연장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이나 전세 사는 사람이나 아무 행동도 없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1. 전세재계약시 유의사항 - 만료 6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청권 가능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한번 인대인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셔야 할 사항 중에는 최대한도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전세가 그 이상을 오른다면 안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전세재계약시 유의사항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두 번째는 전세재계약시 유희사항보다는 전세.. 2023. 9. 8. 이전 1 ··· 4 5 6 7 8 9 10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