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 개별경매와 공동경매 간단하게 알아보기 개별경매 개별경매와 일괄매각은 비슷하지만 매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일괄매각이 아닌 개별경매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별경매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기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제101조 3항)을 보면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 하고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매각대금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매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우 너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의 형태와 위치 등을 보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킬 수 있다고 생각들 때는 재량으로 일괄매각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경매 여러명의 압류채권자들이 된 수인의 채권자들이 동시에 참여하지만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한 경우를 공동경매라고.. 2023. 8. 25.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